내수면 어류 남획을 막기 위해
충주시가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이달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폭발물이나 유독물, 전류를 사용한 유해어업 행위,
동력보트나 잠수용 장비를 이용한
불법 포획 행위 등이며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형사고발과 과태료 처분할 방침입니다.
한편 충주시는 내수면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17억원을 투입해
수산자원 방류사업과 어도 개보수 등
19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충주시가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이달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폭발물이나 유독물, 전류를 사용한 유해어업 행위,
동력보트나 잠수용 장비를 이용한
불법 포획 행위 등이며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형사고발과 과태료 처분할 방침입니다.
한편 충주시는 내수면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17억원을 투입해
수산자원 방류사업과 어도 개보수 등
19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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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면 어류 불법 포획 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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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1 21:46:22
내수면 어류 남획을 막기 위해
충주시가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이달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폭발물이나 유독물, 전류를 사용한 유해어업 행위,
동력보트나 잠수용 장비를 이용한
불법 포획 행위 등이며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형사고발과 과태료 처분할 방침입니다.
한편 충주시는 내수면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17억원을 투입해
수산자원 방류사업과 어도 개보수 등
19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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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희 기자 su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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