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입력 2019.04.0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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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이 이달(4월) 19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합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는
주민들이 생활 불편 신고앱이나
안전 신문고앱을 이용해 현장 사진을 전송하면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첨부된 사진을 증거 자료로 인정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사진 촬영일로부터 2일 이내에 해야 하며,
반복 보복성 신고 예방을 위해
일인당 하루 3건까지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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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월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 입력 2019-04-01 21:51:09
    뉴스9(원주)
영월군이 이달(4월) 19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합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는 주민들이 생활 불편 신고앱이나 안전 신문고앱을 이용해 현장 사진을 전송하면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첨부된 사진을 증거 자료로 인정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사진 촬영일로부터 2일 이내에 해야 하며, 반복 보복성 신고 예방을 위해 일인당 하루 3건까지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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