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대규모 슈퍼마켓 등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원주시는
오늘(1일)부터 1회용품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대형마트와 165㎡ 이상 슈퍼마켓 등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업소를
중점 단속합니다.
사용 규제 대상은
1회용 컵과 나무젓가락,1회용 비닐식탁보,
1회용 비닐봉지 등이며
적발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원주시는
오늘(1일)부터 1회용품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대형마트와 165㎡ 이상 슈퍼마켓 등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업소를
중점 단속합니다.
사용 규제 대상은
1회용 컵과 나무젓가락,1회용 비닐식탁보,
1회용 비닐봉지 등이며
적발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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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업소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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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1 21:51:18
대형마트와 대규모 슈퍼마켓 등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원주시는
오늘(1일)부터 1회용품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대형마트와 165㎡ 이상 슈퍼마켓 등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업소를
중점 단속합니다.
사용 규제 대상은
1회용 컵과 나무젓가락,1회용 비닐식탁보,
1회용 비닐봉지 등이며
적발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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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서 기자 hsch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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