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이
본격적인 산행 철을 앞두고,
산나물과 약초 등 임산물의
불법 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북부산림청은
오늘(1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산림 사범수사대원 83명을 현장에 배치해,
임산물 불법 채취와 유통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적발되면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산행 철을 앞두고,
산나물과 약초 등 임산물의
불법 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북부산림청은
오늘(1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산림 사범수사대원 83명을 현장에 배치해,
임산물 불법 채취와 유통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적발되면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북부산림청, 산나물·약초 불법 채취 집중 단속
-
- 입력 2019-04-01 21:52:00
북부지방산림청이
본격적인 산행 철을 앞두고,
산나물과 약초 등 임산물의
불법 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북부산림청은
오늘(1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산림 사범수사대원 83명을 현장에 배치해,
임산물 불법 채취와 유통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적발되면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이현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