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이 이달(4월) 19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용합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는
주민들이 생활 불편 신고 앱이나
안전 신문고 앱을 이용해 현장 사진을 전송하면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첨부된 사진을 증거 자료로 인정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사진 촬영일로부터 2일 이내에 해야 하며,
반복 보복성 신고 예방을 위해
일 인당 하루 3건까지만 인정됩니다. (끝)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용합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는
주민들이 생활 불편 신고 앱이나
안전 신문고 앱을 이용해 현장 사진을 전송하면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첨부된 사진을 증거 자료로 인정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사진 촬영일로부터 2일 이내에 해야 하며,
반복 보복성 신고 예방을 위해
일 인당 하루 3건까지만 인정됩니다. (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영월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
- 입력 2019-04-01 22:04:24
영월군이 이달(4월) 19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용합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는
주민들이 생활 불편 신고 앱이나
안전 신문고 앱을 이용해 현장 사진을 전송하면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첨부된 사진을 증거 자료로 인정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사진 촬영일로부터 2일 이내에 해야 하며,
반복 보복성 신고 예방을 위해
일 인당 하루 3건까지만 인정됩니다. (끝)
-
-
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강탁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