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원주시는
현재 원주지역에서 2년 이상 영업을 한
상시 고용인원 5명 이상의
제조업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3개월 연속 고용된 근로자에게는
1인당 최대 600만 원이 지원되고,
2012년부터 업체당 누적 인원 4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끝)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원주시는
현재 원주지역에서 2년 이상 영업을 한
상시 고용인원 5명 이상의
제조업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3개월 연속 고용된 근로자에게는
1인당 최대 600만 원이 지원되고,
2012년부터 업체당 누적 인원 4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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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전환 1인당 최대 6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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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1 22:04:31
원주시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원주시는
현재 원주지역에서 2년 이상 영업을 한
상시 고용인원 5명 이상의
제조업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3개월 연속 고용된 근로자에게는
1인당 최대 600만 원이 지원되고,
2012년부터 업체당 누적 인원 4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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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서 기자 hsch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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