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주민신고제 시행

입력 2019.04.0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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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속초시는
소방시설 주변과 교차로 회전지점,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등지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을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도입합니다.
이번 주민신고제는
이달 17일부터 시행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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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초시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주민신고제 시행
    • 입력 2019-04-01 22:04:45
    춘천
앞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속초시는 소방시설 주변과 교차로 회전지점,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등지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을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도입합니다. 이번 주민신고제는 이달 17일부터 시행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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