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속초시는
소방시설 주변과 교차로 회전지점,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등지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을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도입합니다.
이번 주민신고제는
이달 17일부터 시행됩니다. (끝)
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속초시는
소방시설 주변과 교차로 회전지점,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등지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을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도입합니다.
이번 주민신고제는
이달 17일부터 시행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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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시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주민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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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1 22:04:45
앞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속초시는
소방시설 주변과 교차로 회전지점,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등지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을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도입합니다.
이번 주민신고제는
이달 17일부터 시행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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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기자 mis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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