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영월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입력 2019.04.01 (22:05) 수정 2019.04.0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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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와 영월군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합니다.
속초시는 이달 17일부터
소방시설 주변과 교차로 회전지점,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등지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을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도입합니다.
영월군도
이달(4월) 19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용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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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초시·영월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 입력 2019-04-01 22:05:18
    • 수정2019-04-01 22:05:37
    춘천
속초시와 영월군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합니다. 속초시는 이달 17일부터 소방시설 주변과 교차로 회전지점,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등지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을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도입합니다. 영월군도 이달(4월) 19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용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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