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만 봐주세요”…마트 비닐 금지 첫날 곳곳 혼선

입력 2019.04.02 (06:33) 수정 2019.04.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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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경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마트나 대형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일부 식품만 예외적으로 비닐에 담을 수 있는데, 시행 첫날을 맞아 현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리포트]

장 본 물건들을 두 손 가득 든 채, 계산대로 향하는 고객.

장바구니 대신 쓰려고 챙겨온 속비닐들을 꺼내듭니다.

[마트 계산대 직원/음성변조 : "규제 들어가서 안 되는 거예요, 고객님."]

직원이 사용을 제지하자 떼를 씁니다.

["이거 고객님, 계속 뉴스에 나왔잖아요. (난 몰라요.) 안 돼요. 이게."]

셀프 계산대에서도 일회용 비닐봉투를 챙겨왔다, 안내를 받고 반납합니다.

[마트 고객/음성변조 : "(지금까지) 비닐 싸주면 그거로 들고 다녔지. 오늘 몰랐으니깐 오늘만 그냥..."]

석 달 계도기간이 있었음에도, 시행 첫날을 맞아 매장 곳곳에선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비닐봉투를 쓸 수 있는 예외 기준이 모호한 점도 혼선을 부추겼습니다.

고기와 생선, 두부 등 물기가 있는 제품과 흙이 묻은 채소, 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은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합니다.

과일도 포장 없이 대량으로 쌓여있으면 비닐에 담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품이 워낙 다양한데다 매장마다 해석이 달라, 현장에선 고객 안내에 애를 먹었습니다.

[최용준/마트 입점업체 직원 : "(사용 가능한지) 설명해야 하고 바쁠 때 빨리빨리 해야 하는데, 그런 거 잘 모른다고 떼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부적절한 비닐 사용이 적발되면 매장은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연간 22억 장이 넘는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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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만 봐주세요”…마트 비닐 금지 첫날 곳곳 혼선
    • 입력 2019-04-02 06:35:54
    • 수정2019-04-02 10: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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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경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마트나 대형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일부 식품만 예외적으로 비닐에 담을 수 있는데, 시행 첫날을 맞아 현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리포트]

장 본 물건들을 두 손 가득 든 채, 계산대로 향하는 고객.

장바구니 대신 쓰려고 챙겨온 속비닐들을 꺼내듭니다.

[마트 계산대 직원/음성변조 : "규제 들어가서 안 되는 거예요, 고객님."]

직원이 사용을 제지하자 떼를 씁니다.

["이거 고객님, 계속 뉴스에 나왔잖아요. (난 몰라요.) 안 돼요. 이게."]

셀프 계산대에서도 일회용 비닐봉투를 챙겨왔다, 안내를 받고 반납합니다.

[마트 고객/음성변조 : "(지금까지) 비닐 싸주면 그거로 들고 다녔지. 오늘 몰랐으니깐 오늘만 그냥..."]

석 달 계도기간이 있었음에도, 시행 첫날을 맞아 매장 곳곳에선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비닐봉투를 쓸 수 있는 예외 기준이 모호한 점도 혼선을 부추겼습니다.

고기와 생선, 두부 등 물기가 있는 제품과 흙이 묻은 채소, 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은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합니다.

과일도 포장 없이 대량으로 쌓여있으면 비닐에 담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품이 워낙 다양한데다 매장마다 해석이 달라, 현장에선 고객 안내에 애를 먹었습니다.

[최용준/마트 입점업체 직원 : "(사용 가능한지) 설명해야 하고 바쁠 때 빨리빨리 해야 하는데, 그런 거 잘 모른다고 떼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부적절한 비닐 사용이 적발되면 매장은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연간 22억 장이 넘는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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