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2조 5천억 ‘줄줄’…사무장 병원 폐해에 건보 칼 쥐나?
입력 2019.04.02 (07:31)
수정 2019.04.0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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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무장병원 등을 통해 새나간 건강보험 재정이 10년간 2조 5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해가 심각한데요,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화재로 15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이 의료법인을 사들여 불법으로 운영한 사무장 병원이었습니다.
10년간 건보공단으로부터 408억 원을 부당하게 받았는데, 건축과 소방 등 환자 안전 관리는 뒷전이었습니다.
건보공단의 조사 결과, 지난 10년간 적발된 사무장 병원 등은 천5백여 곳.
대부분 의료인을 적게 고용하면서 병상 수를 늘리고, 과잉 진료를 일삼는 등 수익을 올리는데 치중했습니다.
외래 환자를 입원 환자로 속여 진료비를 부당 청구해 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새나간 건강보험 재정이 10년간 2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환수된 금액은 천7백억 원, 환수율이 6.7%에 그쳤습니다.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로 긴 탓에 재산을 숨기거나 도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단속을 강화하고 조사를 신속하게 마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기됩니다.
[강청희/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 "매일 38억 원씩 소중한 우리 건보재정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저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서 그 재정누수를 꼭 막아야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국회에선 어제(1일)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수사권 남용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사무장병원 등을 통해 새나간 건강보험 재정이 10년간 2조 5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해가 심각한데요,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화재로 15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이 의료법인을 사들여 불법으로 운영한 사무장 병원이었습니다.
10년간 건보공단으로부터 408억 원을 부당하게 받았는데, 건축과 소방 등 환자 안전 관리는 뒷전이었습니다.
건보공단의 조사 결과, 지난 10년간 적발된 사무장 병원 등은 천5백여 곳.
대부분 의료인을 적게 고용하면서 병상 수를 늘리고, 과잉 진료를 일삼는 등 수익을 올리는데 치중했습니다.
외래 환자를 입원 환자로 속여 진료비를 부당 청구해 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새나간 건강보험 재정이 10년간 2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환수된 금액은 천7백억 원, 환수율이 6.7%에 그쳤습니다.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로 긴 탓에 재산을 숨기거나 도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단속을 강화하고 조사를 신속하게 마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기됩니다.
[강청희/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 "매일 38억 원씩 소중한 우리 건보재정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저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서 그 재정누수를 꼭 막아야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국회에선 어제(1일)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수사권 남용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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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2 07:33:10
- 수정2019-04-02 07:36:14
[앵커]
사무장병원 등을 통해 새나간 건강보험 재정이 10년간 2조 5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해가 심각한데요,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화재로 15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이 의료법인을 사들여 불법으로 운영한 사무장 병원이었습니다.
10년간 건보공단으로부터 408억 원을 부당하게 받았는데, 건축과 소방 등 환자 안전 관리는 뒷전이었습니다.
건보공단의 조사 결과, 지난 10년간 적발된 사무장 병원 등은 천5백여 곳.
대부분 의료인을 적게 고용하면서 병상 수를 늘리고, 과잉 진료를 일삼는 등 수익을 올리는데 치중했습니다.
외래 환자를 입원 환자로 속여 진료비를 부당 청구해 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새나간 건강보험 재정이 10년간 2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환수된 금액은 천7백억 원, 환수율이 6.7%에 그쳤습니다.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로 긴 탓에 재산을 숨기거나 도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단속을 강화하고 조사를 신속하게 마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기됩니다.
[강청희/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 "매일 38억 원씩 소중한 우리 건보재정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저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서 그 재정누수를 꼭 막아야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국회에선 어제(1일)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수사권 남용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사무장병원 등을 통해 새나간 건강보험 재정이 10년간 2조 5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해가 심각한데요,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화재로 15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이 의료법인을 사들여 불법으로 운영한 사무장 병원이었습니다.
10년간 건보공단으로부터 408억 원을 부당하게 받았는데, 건축과 소방 등 환자 안전 관리는 뒷전이었습니다.
건보공단의 조사 결과, 지난 10년간 적발된 사무장 병원 등은 천5백여 곳.
대부분 의료인을 적게 고용하면서 병상 수를 늘리고, 과잉 진료를 일삼는 등 수익을 올리는데 치중했습니다.
외래 환자를 입원 환자로 속여 진료비를 부당 청구해 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새나간 건강보험 재정이 10년간 2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환수된 금액은 천7백억 원, 환수율이 6.7%에 그쳤습니다.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로 긴 탓에 재산을 숨기거나 도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단속을 강화하고 조사를 신속하게 마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기됩니다.
[강청희/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 "매일 38억 원씩 소중한 우리 건보재정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저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서 그 재정누수를 꼭 막아야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국회에선 어제(1일)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수사권 남용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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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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