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공공공사 중단 지체보상금 면제

입력 2019.04.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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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심각한 미세먼지로 공공공사를 중단할 때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지체보상금을
물리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지침을
각 부처로 보내고,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돼 공공공사를 중단할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지연 기간은
지체보상금 책임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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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로 공공공사 중단 지체보상금 면제
    • 입력 2019-04-02 08:38:42
    안동
정부는 심각한 미세먼지로 공공공사를 중단할 때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지체보상금을 물리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지침을 각 부처로 보내고,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돼 공공공사를 중단할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지연 기간은 지체보상금 책임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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