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심각한 미세먼지로 공공공사를 중단할 때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지체보상금을
물리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지침을
각 부처로 보내고,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돼 공공공사를 중단할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지연 기간은
지체보상금 책임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끝)
심각한 미세먼지로 공공공사를 중단할 때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지체보상금을
물리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지침을
각 부처로 보내고,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돼 공공공사를 중단할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지연 기간은
지체보상금 책임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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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로 공공공사 중단 지체보상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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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2 08:38:42
정부는
심각한 미세먼지로 공공공사를 중단할 때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지체보상금을
물리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지침을
각 부처로 보내고,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돼 공공공사를 중단할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지연 기간은
지체보상금 책임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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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기자 truep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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