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상호 존중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경북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다음달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무원이 부하 직원, 민원인,
감독 대상 기관에게
부당한 지시나 요구를 하면
징계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청 접수를 지연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감독, 감사와 조사 담당 공무원은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나 의전을 요구해서도 안됩니다.(끝)
상호 존중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경북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다음달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무원이 부하 직원, 민원인,
감독 대상 기관에게
부당한 지시나 요구를 하면
징계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청 접수를 지연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감독, 감사와 조사 담당 공무원은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나 의전을 요구해서도 안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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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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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2 08:38:42
경북교육청은
상호 존중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경북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다음달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무원이 부하 직원, 민원인,
감독 대상 기관에게
부당한 지시나 요구를 하면
징계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청 접수를 지연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감독, 감사와 조사 담당 공무원은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나 의전을 요구해서도 안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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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기자 l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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