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입력 2019.04.01 (11: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상호 존중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경북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다음달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무원이 부하 직원, 민원인,
감독 대상 기관에게
부당한 지시나 요구를 하면
징계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청 접수를 지연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감독, 감사와 조사 담당 공무원은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나 의전을 요구해서도 안됩니다.(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북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입력 2019-04-02 08:38:42
    안동
경북교육청은 상호 존중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경북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다음달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무원이 부하 직원, 민원인, 감독 대상 기관에게 부당한 지시나 요구를 하면 징계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청 접수를 지연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감독, 감사와 조사 담당 공무원은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나 의전을 요구해서도 안됩니다.(끝)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안동-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