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대회 입상 미끼로 거액 뜯은 50대 구속기소

입력 2019.04.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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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은
미인대회 입상을 약속하며
출전자 가족에게 거액을 받은 혐의로
53살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미인대회 출전자 가족에게 접근해
미인대회에 입상시켜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억 2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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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인대회 입상 미끼로 거액 뜯은 50대 구속기소
    • 입력 2019-04-02 08:57:56
    대구
대구지방검찰청은 미인대회 입상을 약속하며 출전자 가족에게 거액을 받은 혐의로 53살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미인대회 출전자 가족에게 접근해 미인대회에 입상시켜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억 2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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