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이번 한 달 동안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무상 제공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경북도는
3달 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 만큼
별다른 경고 없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올해 1월 시행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제(1일)부터 대형마트를 비롯해
165제곱미터 이상의 슈퍼마켓과 제과점은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끝)
이번 한 달 동안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무상 제공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경북도는
3달 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 만큼
별다른 경고 없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올해 1월 시행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제(1일)부터 대형마트를 비롯해
165제곱미터 이상의 슈퍼마켓과 제과점은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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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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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2 08:58:21
경상북도는
이번 한 달 동안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무상 제공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경북도는
3달 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 만큼
별다른 경고 없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올해 1월 시행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제(1일)부터 대형마트를 비롯해
165제곱미터 이상의 슈퍼마켓과 제과점은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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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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