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입력 2019.04.0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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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이
이번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총기와 화약류, 전자충격기와 석궁 등
불법무기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까운 경찰관서와
각급 군부대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는 익명이나
지인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우선 신고한 뒤
현품은 추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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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 입력 2019-04-02 08:59:17
    대구
경북지방경찰청이 이번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총기와 화약류, 전자충격기와 석궁 등 불법무기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까운 경찰관서와 각급 군부대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는 익명이나 지인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우선 신고한 뒤 현품은 추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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