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이
이번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총기와 화약류, 전자충격기와 석궁 등
불법무기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까운 경찰관서와
각급 군부대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는 익명이나
지인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우선 신고한 뒤
현품은 추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끝)
이번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총기와 화약류, 전자충격기와 석궁 등
불법무기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까운 경찰관서와
각급 군부대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는 익명이나
지인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우선 신고한 뒤
현품은 추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북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
- 입력 2019-04-02 08:59:17
경북지방경찰청이
이번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총기와 화약류, 전자충격기와 석궁 등
불법무기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까운 경찰관서와
각급 군부대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는 익명이나
지인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우선 신고한 뒤
현품은 추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끝)
-
-
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곽근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