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주 52시간 근무’ 본격 시행…보완할 점은?

입력 2019.04.02 (18:17) 수정 2019.04.0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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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부터 대기업이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9개월의 계도 기간 동안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별 무리 없이 52시간 근무가 지켜질 수 있을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어떻게 되는 건지 박영기 노무사와 알아봅니다.

이번 달부터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하면 예외 없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답변]

지난 9개월은 계도기간이었기 때문에 안 지켜도 처벌받지 않았지만, 어제부터는 이야기가 좀 다르죠.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 주 최장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제한되고요.

휴일 근무까지 포함한 한 주 최장 연장근로 시간은 12시간 이렇게 해서 52시간입니다.

그런데 모든 기업이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는 일단 300인 이상 기업부터 내년부터는 300인 미만, 5인에서 50인 미만은 내후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앵커]

9개월의 계도 기간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회사 내에서 달라진 풍경도 참 많죠?

[답변]

근로시간단축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기업과 사업주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봐야겠습니다.

예전에는 오래 사업장에 남아서 야근하는 직원이 훌륭한 직원이란 인식이 있었다면 이제는 정해진 근무시간에 효율적으로 일하는 직원이 훌륭한 직원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대기업에서 선택적 근로 시간제, 탄력적 근로 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이 늘었고요.

허가받지 않은 커피, 흡연 등에 대한 업무시간 제외나 PC_OFF 등 근로시간과 근태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근로자들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일정한 출퇴근으로 인한 자기계발이나 집안일에 더 충실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긍정적이기만 하면 참 좋을 텐데, 현장에서 다양한 편법 근무, 꼼수가 등장했다고요?

[답변]

일단 회사 규모별로 차등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에는 회사 쪼개기를 통해 일단 주 52시간 적용을 지연시켜 보겠다는 편법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주 52시간 등 근로시간은 근로자에게 적용되기에 근로자가 아닌 소사장제를 도입하거나 용역, 도급 등으로 외주화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초과근로를 아예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가장 흔한데요.

근무를 했는데도, 아예 기록조차 못 하게 하거나 초과근로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사실상 '공짜 근무'를 해주는 사정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초과근로수당을 못 받게 되어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 근무시간 외에 투잡을 뛰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앵커]

이런 꼼수들을 없애려면 어떤 보완점이 필요할까요?

[답변]

주 52시간 제도가 안정화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처벌 위주보다는 계도나 컨설팅 위주로 대응책을 세우고 있고요.

이전에 근로시간을 단축해 왔을 때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지만, 기업과 국민들은 잘 적응해 왔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는 없기에 제도적 보완 또한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일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합의한 탄력적근로시간제 확대도 그런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고요.

새로운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연근무제를 각 기업에 맞게 현실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기업에는 무턱대고 처벌하기보다는 정부지원 컨설팅을 강화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신속, 정확하게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52시간 근무제를 시작한 이유 중 하나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 확대 아닌가요?

추가 고용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답변]

우리나라는 한번 채용하면 해고가 어렵고, 고정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자리 나누기가 잘 안 됩니다.

그동안 신규 채용보다는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해왔던 기업 입장에서는 차라리 생산을 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나눔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요.

장려금을 주면서 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초과근무가 줄면서 소득이 줄어드는 분들도 있죠.

투잡해야 해서 더 시간이 없게 생겼다, 이런 말들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는 없을까요?

[답변]

연장 근로ㆍ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할증해 받으므로 초과근무가 줄어들면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탄력근로시간제 합의에서는 임금이 원래 받던 것에서 줄어들지 않게 보존할 의무를 주고 있습니다.

실제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돼 있긴 한데, 실제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고, 정부지원금 제도를 활용해서 사업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고요.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투잡 또는 아르바이트를 뛰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까지 정부가 대책을 세우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직장을 다니는 중 다른 직장 또는 부업을 하는 경우, 이중 취업 문제 등으로 노사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 외 시간,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간까지 막는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업종별 특수 수요가 있어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업들도 있죠.

그래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인데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계절적으로 업무가 폭주한다거나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의 경우 특정한 기간에 일이 몰릴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만 허용되나 경노사위 합의로 6개월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심의되고 있습니다.

일단 탄력근로제가 필요해 보이는 기업은 52시간을 안 지켜도 처벌을 안 합니다.

유예하는 거죠.

[앵커]

물론 탄력근로제가 필요한 업종을 알긴 하지만 법에 탄력근로제가 필요한 기업이 명시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구분해서 처벌을 유예해준다는 거죠?

[답변]

법적으로 명시된 건 없는데요.

이번에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업종은 현재 68시간으로 6월까지 가능합니다.

7월 1일부터 52시간으로 바뀌는 건데요.

아마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업종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언제쯤 처리될 것이라 보십니까?

[답변]

4월 국회에는 처리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다만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므로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사업장은 탄력적근로시간제 개정 법안이 통과되고 적용되는 시점까지 처벌을 유예하겠다는 게 현재 정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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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인사이드] ‘주 52시간 근무’ 본격 시행…보완할 점은?
    • 입력 2019-04-02 18:23:52
    • 수정2019-04-02 18: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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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부터 대기업이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9개월의 계도 기간 동안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별 무리 없이 52시간 근무가 지켜질 수 있을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어떻게 되는 건지 박영기 노무사와 알아봅니다.

이번 달부터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하면 예외 없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답변]

지난 9개월은 계도기간이었기 때문에 안 지켜도 처벌받지 않았지만, 어제부터는 이야기가 좀 다르죠.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 주 최장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제한되고요.

휴일 근무까지 포함한 한 주 최장 연장근로 시간은 12시간 이렇게 해서 52시간입니다.

그런데 모든 기업이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는 일단 300인 이상 기업부터 내년부터는 300인 미만, 5인에서 50인 미만은 내후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앵커]

9개월의 계도 기간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회사 내에서 달라진 풍경도 참 많죠?

[답변]

근로시간단축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기업과 사업주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봐야겠습니다.

예전에는 오래 사업장에 남아서 야근하는 직원이 훌륭한 직원이란 인식이 있었다면 이제는 정해진 근무시간에 효율적으로 일하는 직원이 훌륭한 직원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대기업에서 선택적 근로 시간제, 탄력적 근로 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이 늘었고요.

허가받지 않은 커피, 흡연 등에 대한 업무시간 제외나 PC_OFF 등 근로시간과 근태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근로자들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일정한 출퇴근으로 인한 자기계발이나 집안일에 더 충실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긍정적이기만 하면 참 좋을 텐데, 현장에서 다양한 편법 근무, 꼼수가 등장했다고요?

[답변]

일단 회사 규모별로 차등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에는 회사 쪼개기를 통해 일단 주 52시간 적용을 지연시켜 보겠다는 편법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주 52시간 등 근로시간은 근로자에게 적용되기에 근로자가 아닌 소사장제를 도입하거나 용역, 도급 등으로 외주화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초과근로를 아예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가장 흔한데요.

근무를 했는데도, 아예 기록조차 못 하게 하거나 초과근로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사실상 '공짜 근무'를 해주는 사정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초과근로수당을 못 받게 되어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 근무시간 외에 투잡을 뛰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앵커]

이런 꼼수들을 없애려면 어떤 보완점이 필요할까요?

[답변]

주 52시간 제도가 안정화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처벌 위주보다는 계도나 컨설팅 위주로 대응책을 세우고 있고요.

이전에 근로시간을 단축해 왔을 때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지만, 기업과 국민들은 잘 적응해 왔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는 없기에 제도적 보완 또한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일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합의한 탄력적근로시간제 확대도 그런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고요.

새로운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연근무제를 각 기업에 맞게 현실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기업에는 무턱대고 처벌하기보다는 정부지원 컨설팅을 강화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신속, 정확하게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52시간 근무제를 시작한 이유 중 하나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 확대 아닌가요?

추가 고용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답변]

우리나라는 한번 채용하면 해고가 어렵고, 고정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자리 나누기가 잘 안 됩니다.

그동안 신규 채용보다는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해왔던 기업 입장에서는 차라리 생산을 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나눔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요.

장려금을 주면서 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초과근무가 줄면서 소득이 줄어드는 분들도 있죠.

투잡해야 해서 더 시간이 없게 생겼다, 이런 말들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는 없을까요?

[답변]

연장 근로ㆍ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할증해 받으므로 초과근무가 줄어들면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탄력근로시간제 합의에서는 임금이 원래 받던 것에서 줄어들지 않게 보존할 의무를 주고 있습니다.

실제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돼 있긴 한데, 실제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고, 정부지원금 제도를 활용해서 사업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고요.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투잡 또는 아르바이트를 뛰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까지 정부가 대책을 세우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직장을 다니는 중 다른 직장 또는 부업을 하는 경우, 이중 취업 문제 등으로 노사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 외 시간,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간까지 막는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업종별 특수 수요가 있어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업들도 있죠.

그래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인데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계절적으로 업무가 폭주한다거나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의 경우 특정한 기간에 일이 몰릴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만 허용되나 경노사위 합의로 6개월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심의되고 있습니다.

일단 탄력근로제가 필요해 보이는 기업은 52시간을 안 지켜도 처벌을 안 합니다.

유예하는 거죠.

[앵커]

물론 탄력근로제가 필요한 업종을 알긴 하지만 법에 탄력근로제가 필요한 기업이 명시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구분해서 처벌을 유예해준다는 거죠?

[답변]

법적으로 명시된 건 없는데요.

이번에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업종은 현재 68시간으로 6월까지 가능합니다.

7월 1일부터 52시간으로 바뀌는 건데요.

아마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업종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언제쯤 처리될 것이라 보십니까?

[답변]

4월 국회에는 처리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다만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므로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사업장은 탄력적근로시간제 개정 법안이 통과되고 적용되는 시점까지 처벌을 유예하겠다는 게 현재 정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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