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경기장 선거 운동…무료는 ‘OK’ 유료는 ‘NO’ ?
입력 2019.04.02 (21:37)
수정 2019.04.02 (22: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뉴스 줌인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어떤 소식으로 시작하나요?
[기자]
네, 뒤에 보시면 제목을 만들어봤는데요.
'무료는 ok, 유료는 no'로 준비해봤습니다.
[앵커]
축구장 선거유세 때문에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내일이(3일) 선거날인데 아직도 좀 시끄럽죠?
[기자]
네 논란이 남아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보시는 것 처럼 축구장에선 한국당이,
농구장에선 정의당이 선거유세를 벌이면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각각 선관위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았죠.
[앵커]
선관위 판단 근거를 보면, 돈을 내고 유료 스포츠 경기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안된다 라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죠. 유료 입장 때문이다 이건데, 유료 무료의 관계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난달 16일에 보면,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다섯 개당 후보 모두 이번에 문제가 됐던 창원 경기장에 간 게 뒤늦게 확인된 겁니다.
사진을 남기기도 했고요.
역시 선거 기호가 새겨진 옷을 입고, 어깨띠도 두르고, 사실상 선거 유세를 한 건데, 이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앵커]
앞서 제목대로 무료여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선거운동을 해도 괜찮다 이런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유는 이날은 실업축구리그인 내셔널리그의 개막전이었고, 입장료를 안 냈다, 무료입장이었기 때문이다고 선관위가 밝혔습니다.
[앵커]
입장료를 내면 선거운동이 안되고 무료면 선거운동이 괜찮고 이게 애매한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결국 유료냐 무료냐의 문제였는데요,
역시 논란이 됐던 공직선거법 106조 2항 때문입니다.
지지 호소, 사실상 선거운동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해석하는 문제인 거죠.
즉 무료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다, 해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무료 입장이네, 들어가 볼까?
이런 식으로 출입의 제한없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는 거고요.
반대로 유료는 출입이 제한돼 있으니, 공개된 장소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이번 논란으로 오늘(2일) 경남 FC가 벌금을 물게 됐죠.
스포츠와 정치가 연계되면서 결국 부담만 지금, 벌금을 물게 됐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선거유세과정에 구단이 연계가 되면서 억울한 측면이 생겼는데, 오늘(2일) 연맹의 벌금 징계 내용을 보면 경기장 유세를 미리 못 막았고, 방송으로 공개퇴장을 요구하지 못했다, 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했는지는 의문이고요.
이런 이유로 2천만 원을 물게 됐고, 그나마 우려되던 승점 감점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앵커]
2천만 원,
경남FC가 세금으로 운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본적으로 이게 무료는 되고 유료는 안된다.
관람객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죠. 일단 스포츠를 보러 간 시민 입장에선, 유료냐 무료냐,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특히 모처럼 기분 풀러 갔는데 정치인 유세활동을 하고 이러면 굳이 선거법 위반인지 알 필요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경기장에서 선거운동을 못하게 하자는 법안도 내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좀 제대로 이번 계기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뭔가 일관된 원칙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줌인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뉴스 줌인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어떤 소식으로 시작하나요?
[기자]
네, 뒤에 보시면 제목을 만들어봤는데요.
'무료는 ok, 유료는 no'로 준비해봤습니다.
[앵커]
축구장 선거유세 때문에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내일이(3일) 선거날인데 아직도 좀 시끄럽죠?
[기자]
네 논란이 남아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보시는 것 처럼 축구장에선 한국당이,
농구장에선 정의당이 선거유세를 벌이면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각각 선관위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았죠.
[앵커]
선관위 판단 근거를 보면, 돈을 내고 유료 스포츠 경기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안된다 라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죠. 유료 입장 때문이다 이건데, 유료 무료의 관계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난달 16일에 보면,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다섯 개당 후보 모두 이번에 문제가 됐던 창원 경기장에 간 게 뒤늦게 확인된 겁니다.
사진을 남기기도 했고요.
역시 선거 기호가 새겨진 옷을 입고, 어깨띠도 두르고, 사실상 선거 유세를 한 건데, 이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앵커]
앞서 제목대로 무료여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선거운동을 해도 괜찮다 이런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유는 이날은 실업축구리그인 내셔널리그의 개막전이었고, 입장료를 안 냈다, 무료입장이었기 때문이다고 선관위가 밝혔습니다.
[앵커]
입장료를 내면 선거운동이 안되고 무료면 선거운동이 괜찮고 이게 애매한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결국 유료냐 무료냐의 문제였는데요,
역시 논란이 됐던 공직선거법 106조 2항 때문입니다.
지지 호소, 사실상 선거운동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해석하는 문제인 거죠.
즉 무료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다, 해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무료 입장이네, 들어가 볼까?
이런 식으로 출입의 제한없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는 거고요.
반대로 유료는 출입이 제한돼 있으니, 공개된 장소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이번 논란으로 오늘(2일) 경남 FC가 벌금을 물게 됐죠.
스포츠와 정치가 연계되면서 결국 부담만 지금, 벌금을 물게 됐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선거유세과정에 구단이 연계가 되면서 억울한 측면이 생겼는데, 오늘(2일) 연맹의 벌금 징계 내용을 보면 경기장 유세를 미리 못 막았고, 방송으로 공개퇴장을 요구하지 못했다, 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했는지는 의문이고요.
이런 이유로 2천만 원을 물게 됐고, 그나마 우려되던 승점 감점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앵커]
2천만 원,
경남FC가 세금으로 운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본적으로 이게 무료는 되고 유료는 안된다.
관람객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죠. 일단 스포츠를 보러 간 시민 입장에선, 유료냐 무료냐,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특히 모처럼 기분 풀러 갔는데 정치인 유세활동을 하고 이러면 굳이 선거법 위반인지 알 필요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경기장에서 선거운동을 못하게 하자는 법안도 내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좀 제대로 이번 계기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뭔가 일관된 원칙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줌인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뉴스줌인] 경기장 선거 운동…무료는 ‘OK’ 유료는 ‘NO’ ?
-
- 입력 2019-04-02 21:40:45
- 수정2019-04-02 22:26:48
[앵커]
뉴스 줌인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어떤 소식으로 시작하나요?
[기자]
네, 뒤에 보시면 제목을 만들어봤는데요.
'무료는 ok, 유료는 no'로 준비해봤습니다.
[앵커]
축구장 선거유세 때문에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내일이(3일) 선거날인데 아직도 좀 시끄럽죠?
[기자]
네 논란이 남아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보시는 것 처럼 축구장에선 한국당이,
농구장에선 정의당이 선거유세를 벌이면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각각 선관위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았죠.
[앵커]
선관위 판단 근거를 보면, 돈을 내고 유료 스포츠 경기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안된다 라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죠. 유료 입장 때문이다 이건데, 유료 무료의 관계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난달 16일에 보면,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다섯 개당 후보 모두 이번에 문제가 됐던 창원 경기장에 간 게 뒤늦게 확인된 겁니다.
사진을 남기기도 했고요.
역시 선거 기호가 새겨진 옷을 입고, 어깨띠도 두르고, 사실상 선거 유세를 한 건데, 이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앵커]
앞서 제목대로 무료여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선거운동을 해도 괜찮다 이런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유는 이날은 실업축구리그인 내셔널리그의 개막전이었고, 입장료를 안 냈다, 무료입장이었기 때문이다고 선관위가 밝혔습니다.
[앵커]
입장료를 내면 선거운동이 안되고 무료면 선거운동이 괜찮고 이게 애매한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결국 유료냐 무료냐의 문제였는데요,
역시 논란이 됐던 공직선거법 106조 2항 때문입니다.
지지 호소, 사실상 선거운동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해석하는 문제인 거죠.
즉 무료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다, 해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무료 입장이네, 들어가 볼까?
이런 식으로 출입의 제한없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는 거고요.
반대로 유료는 출입이 제한돼 있으니, 공개된 장소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이번 논란으로 오늘(2일) 경남 FC가 벌금을 물게 됐죠.
스포츠와 정치가 연계되면서 결국 부담만 지금, 벌금을 물게 됐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선거유세과정에 구단이 연계가 되면서 억울한 측면이 생겼는데, 오늘(2일) 연맹의 벌금 징계 내용을 보면 경기장 유세를 미리 못 막았고, 방송으로 공개퇴장을 요구하지 못했다, 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했는지는 의문이고요.
이런 이유로 2천만 원을 물게 됐고, 그나마 우려되던 승점 감점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앵커]
2천만 원,
경남FC가 세금으로 운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본적으로 이게 무료는 되고 유료는 안된다.
관람객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죠. 일단 스포츠를 보러 간 시민 입장에선, 유료냐 무료냐,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특히 모처럼 기분 풀러 갔는데 정치인 유세활동을 하고 이러면 굳이 선거법 위반인지 알 필요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경기장에서 선거운동을 못하게 하자는 법안도 내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좀 제대로 이번 계기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뭔가 일관된 원칙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줌인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뉴스 줌인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어떤 소식으로 시작하나요?
[기자]
네, 뒤에 보시면 제목을 만들어봤는데요.
'무료는 ok, 유료는 no'로 준비해봤습니다.
[앵커]
축구장 선거유세 때문에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내일이(3일) 선거날인데 아직도 좀 시끄럽죠?
[기자]
네 논란이 남아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보시는 것 처럼 축구장에선 한국당이,
농구장에선 정의당이 선거유세를 벌이면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각각 선관위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았죠.
[앵커]
선관위 판단 근거를 보면, 돈을 내고 유료 스포츠 경기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안된다 라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죠. 유료 입장 때문이다 이건데, 유료 무료의 관계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난달 16일에 보면,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다섯 개당 후보 모두 이번에 문제가 됐던 창원 경기장에 간 게 뒤늦게 확인된 겁니다.
사진을 남기기도 했고요.
역시 선거 기호가 새겨진 옷을 입고, 어깨띠도 두르고, 사실상 선거 유세를 한 건데, 이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앵커]
앞서 제목대로 무료여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선거운동을 해도 괜찮다 이런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유는 이날은 실업축구리그인 내셔널리그의 개막전이었고, 입장료를 안 냈다, 무료입장이었기 때문이다고 선관위가 밝혔습니다.
[앵커]
입장료를 내면 선거운동이 안되고 무료면 선거운동이 괜찮고 이게 애매한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결국 유료냐 무료냐의 문제였는데요,
역시 논란이 됐던 공직선거법 106조 2항 때문입니다.
지지 호소, 사실상 선거운동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해석하는 문제인 거죠.
즉 무료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다, 해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무료 입장이네, 들어가 볼까?
이런 식으로 출입의 제한없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는 거고요.
반대로 유료는 출입이 제한돼 있으니, 공개된 장소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이번 논란으로 오늘(2일) 경남 FC가 벌금을 물게 됐죠.
스포츠와 정치가 연계되면서 결국 부담만 지금, 벌금을 물게 됐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선거유세과정에 구단이 연계가 되면서 억울한 측면이 생겼는데, 오늘(2일) 연맹의 벌금 징계 내용을 보면 경기장 유세를 미리 못 막았고, 방송으로 공개퇴장을 요구하지 못했다, 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했는지는 의문이고요.
이런 이유로 2천만 원을 물게 됐고, 그나마 우려되던 승점 감점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앵커]
2천만 원,
경남FC가 세금으로 운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본적으로 이게 무료는 되고 유료는 안된다.
관람객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죠. 일단 스포츠를 보러 간 시민 입장에선, 유료냐 무료냐,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특히 모처럼 기분 풀러 갔는데 정치인 유세활동을 하고 이러면 굳이 선거법 위반인지 알 필요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경기장에서 선거운동을 못하게 하자는 법안도 내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좀 제대로 이번 계기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뭔가 일관된 원칙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줌인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
-
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정윤섭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