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 사화공원 개발 공모 문제 없어"

입력 2019.04.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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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추진 중인
사화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과 관련해,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공모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민간개발 공모 당시 2순위로 탈락한
부동산개발업체가 창원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화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민간기업이 창원시 의창구 임야 120만㎡를
공원으로 개발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아파트 등을 짓는 사업으로,
2순위 업체가 공모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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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법 "창원 사화공원 개발 공모 문제 없어"
    • 입력 2019-04-03 15:42:28
    창원
창원시가 추진 중인 사화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과 관련해,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공모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민간개발 공모 당시 2순위로 탈락한 부동산개발업체가 창원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화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민간기업이 창원시 의창구 임야 120만㎡를 공원으로 개발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아파트 등을 짓는 사업으로, 2순위 업체가 공모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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