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추진 중인
사화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과 관련해,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공모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민간개발 공모 당시 2순위로 탈락한
부동산개발업체가 창원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화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민간기업이 창원시 의창구 임야 120만㎡를
공원으로 개발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아파트 등을 짓는 사업으로,
2순위 업체가 공모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화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과 관련해,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공모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민간개발 공모 당시 2순위로 탈락한
부동산개발업체가 창원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화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민간기업이 창원시 의창구 임야 120만㎡를
공원으로 개발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아파트 등을 짓는 사업으로,
2순위 업체가 공모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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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법 "창원 사화공원 개발 공모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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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3 15:42:28
창원시가 추진 중인
사화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과 관련해,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공모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민간개발 공모 당시 2순위로 탈락한
부동산개발업체가 창원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화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민간기업이 창원시 의창구 임야 120만㎡를
공원으로 개발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아파트 등을 짓는 사업으로,
2순위 업체가 공모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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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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