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사건 45주년…“사법살인·국가폭력 희생자에게 피해 보상해야”

입력 2019.04.03 (18:24) 수정 2019.04.0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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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시절 대표적인 공안 사건으로 꼽히는 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당사자들이 군사독재 시기 국가 폭력에 희생된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보상 제도 등을 마련하고, 진정한 민주화를 실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민청학련 동지회'는 오늘(3일) 오후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민청학련 사건' 45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성명문을 통해 "45년 전인 1974년 4월 3일, 박정희 정권은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해 사건을 조작하고, 1,024명에 달하는 학생과 시민들을 불법으로 체포·감금·고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인 180여 명을 군사 재판에 넘겨 사형과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했고, 박정희 정권은 대법원이 무고한 시민 8명에게 사형 확정판결을 내린 지 18시간도 안 된 1975년 4월 9일 새벽 이를 신속하게 집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군사 독재와 한국전쟁 전후 시기 등에 국가 폭력으로 고통을 당한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민청학련 사건이 일어난 지 45년째가 된 오늘까지 인권과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민주화는 실현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며, "정부는 수구 적폐 세력과 타협하지 말고, 민주세력과 연대해 진정한 민주화를 실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4월 박정희 정권이 유신 헌법에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인민혁명당'이라는 간첩단의 조종을 받아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를 씌워, 1,024명을 조사하고 180여 명을 구속기소한 사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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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03 18:24:48
    • 수정2019-04-03 18:39:17
    사회
박정희 정권 시절 대표적인 공안 사건으로 꼽히는 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당사자들이 군사독재 시기 국가 폭력에 희생된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보상 제도 등을 마련하고, 진정한 민주화를 실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민청학련 동지회'는 오늘(3일) 오후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민청학련 사건' 45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성명문을 통해 "45년 전인 1974년 4월 3일, 박정희 정권은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해 사건을 조작하고, 1,024명에 달하는 학생과 시민들을 불법으로 체포·감금·고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인 180여 명을 군사 재판에 넘겨 사형과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했고, 박정희 정권은 대법원이 무고한 시민 8명에게 사형 확정판결을 내린 지 18시간도 안 된 1975년 4월 9일 새벽 이를 신속하게 집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군사 독재와 한국전쟁 전후 시기 등에 국가 폭력으로 고통을 당한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민청학련 사건이 일어난 지 45년째가 된 오늘까지 인권과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민주화는 실현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며, "정부는 수구 적폐 세력과 타협하지 말고, 민주세력과 연대해 진정한 민주화를 실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4월 박정희 정권이 유신 헌법에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인민혁명당'이라는 간첩단의 조종을 받아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를 씌워, 1,024명을 조사하고 180여 명을 구속기소한 사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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