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뇌물’ 핵심증인 이팔성 법정 출석…‘증인 보호’ 신청

입력 2019.04.05 (14:42) 수정 2019.04.0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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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오늘(5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 오후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팔성 전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증인 소환 당시 재판에 나오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된 이 전 회장은, 증인 지원을 신청하고 오늘 재판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은 출석할 의무가 있지만, 한편으로 보호 및 증인지원 대상이기도 하다"며 "증인이 사전에 우리 법원에 증인보호 및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증인지원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변호인과 함께 법정 뒤쪽으로 입장하고 증언을 마친 후에는 법정 뒤쪽으로 퇴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이 쓴 비망록 등에는 이 전 대통령 일가에게 22억여 원을 건넸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담겨,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달 13일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건강이 좋지 않고 이 전 대통령 앞에서 진술하는 게 불안하다는 등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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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뇌물’ 핵심증인 이팔성 법정 출석…‘증인 보호’ 신청
    • 입력 2019-04-05 14:42:41
    • 수정2019-04-05 15:03:08
    사회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오늘(5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 오후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팔성 전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증인 소환 당시 재판에 나오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된 이 전 회장은, 증인 지원을 신청하고 오늘 재판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은 출석할 의무가 있지만, 한편으로 보호 및 증인지원 대상이기도 하다"며 "증인이 사전에 우리 법원에 증인보호 및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증인지원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변호인과 함께 법정 뒤쪽으로 입장하고 증언을 마친 후에는 법정 뒤쪽으로 퇴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이 쓴 비망록 등에는 이 전 대통령 일가에게 22억여 원을 건넸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담겨,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달 13일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건강이 좋지 않고 이 전 대통령 앞에서 진술하는 게 불안하다는 등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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