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15세 미만 혜택

입력 2019.03.3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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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난에
시민들이 최대 천만 원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대상은 진주에 주소를 둔
만 15세 미만 시민으로
주민등록이 된 경우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범위는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8세 이하 미아찾기 지원금,
15세 미만 뺑소니와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등 7개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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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15세 미만 혜택
    • 입력 2019-04-05 17:08:00
    진주
진주시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난에 시민들이 최대 천만 원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대상은 진주에 주소를 둔 만 15세 미만 시민으로 주민등록이 된 경우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범위는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8세 이하 미아찾기 지원금, 15세 미만 뺑소니와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등 7개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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