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린 척추·관절·근육·인대 등을 한의사가 손으로 자극해 치료하는 '추나요법'에 대해 오늘(8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 원에서 3만 원가량의 본인부담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 부담률을 낮춰, 6천 원에서 3만 원 정도를 내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전에는 '추나요법'의 1회 치료비용이 20만 원까지 올라가는 등 환자의 비용 부담이 컸습니다.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연간 1,000억 원 정도의 건보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분별한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는 환자 1인당 연간 20회 이내, 한의사의 진료 환자는 하루 18명으로 제한됩니다.
교통사고 환자도 한방 추나요법을 받게 되면 20회에 한해서만 자동차보험(자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 원에서 3만 원가량의 본인부담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 부담률을 낮춰, 6천 원에서 3만 원 정도를 내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전에는 '추나요법'의 1회 치료비용이 20만 원까지 올라가는 등 환자의 비용 부담이 컸습니다.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연간 1,000억 원 정도의 건보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분별한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는 환자 1인당 연간 20회 이내, 한의사의 진료 환자는 하루 18명으로 제한됩니다.
교통사고 환자도 한방 추나요법을 받게 되면 20회에 한해서만 자동차보험(자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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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적용…1회 1만~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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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8 10:28:37
비틀린 척추·관절·근육·인대 등을 한의사가 손으로 자극해 치료하는 '추나요법'에 대해 오늘(8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 원에서 3만 원가량의 본인부담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 부담률을 낮춰, 6천 원에서 3만 원 정도를 내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전에는 '추나요법'의 1회 치료비용이 20만 원까지 올라가는 등 환자의 비용 부담이 컸습니다.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연간 1,000억 원 정도의 건보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분별한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는 환자 1인당 연간 20회 이내, 한의사의 진료 환자는 하루 18명으로 제한됩니다.
교통사고 환자도 한방 추나요법을 받게 되면 20회에 한해서만 자동차보험(자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 원에서 3만 원가량의 본인부담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 부담률을 낮춰, 6천 원에서 3만 원 정도를 내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전에는 '추나요법'의 1회 치료비용이 20만 원까지 올라가는 등 환자의 비용 부담이 컸습니다.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연간 1,000억 원 정도의 건보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분별한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는 환자 1인당 연간 20회 이내, 한의사의 진료 환자는 하루 18명으로 제한됩니다.
교통사고 환자도 한방 추나요법을 받게 되면 20회에 한해서만 자동차보험(자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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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진아 기자 az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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