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계 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미흡”…인권위 직권조사 결정

입력 2019.04.08 (12:03) 수정 2019.04.0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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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스포츠계 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미흡한 보호조치 전반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5일 상임위원회를 통해 "스포츠계의 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인권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한 달여간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에 접수된 진정사건들에 대한 조사 결과, 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결함과 가해자 및 체육단체 관계자에 의한 2차 피해 등 그동안 스포츠계 내외에서 제기된 체육단체들의 피해자 보호체계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와 같은 인권침해가 특정 체육단체뿐만 아니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체육계 전반으로 퍼져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해 범위를 넓혀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에서 모든 체육 단체와 관리·감독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해 체육단체에서 처리한 폭력·성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과 결과, 체육단체 등이 스스로 마련한 지침 이행 실태 등 전반적인 진정 처리 과정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피해구제나 시급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계 정부부처 및 체육단체에 신속한 개선조치를 요구할 것이며, 직권조사 결과는 선수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종합해 국가차원의 스포츠계 인권 개선의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는 주요 기반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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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08 12:03:50
    • 수정2019-04-08 13:53:58
    사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스포츠계 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미흡한 보호조치 전반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5일 상임위원회를 통해 "스포츠계의 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인권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한 달여간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에 접수된 진정사건들에 대한 조사 결과, 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결함과 가해자 및 체육단체 관계자에 의한 2차 피해 등 그동안 스포츠계 내외에서 제기된 체육단체들의 피해자 보호체계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와 같은 인권침해가 특정 체육단체뿐만 아니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체육계 전반으로 퍼져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해 범위를 넓혀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에서 모든 체육 단체와 관리·감독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해 체육단체에서 처리한 폭력·성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과 결과, 체육단체 등이 스스로 마련한 지침 이행 실태 등 전반적인 진정 처리 과정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피해구제나 시급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계 정부부처 및 체육단체에 신속한 개선조치를 요구할 것이며, 직권조사 결과는 선수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종합해 국가차원의 스포츠계 인권 개선의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는 주요 기반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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