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 음주운전에 40대 징역 6월 법정구속
입력 2019.04.08 (19:36)
수정 2019.04.0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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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중이던 40대가 또 술을 마신 채 차를 2m 정도 몰다 징역형을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지난 1월 경남 김해에서 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2% 상태로 2m 정도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양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가 앞서 음주운전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데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사고까지 일으켰다며 이같이 선고하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음주운전으로 6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 적발됐지만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지난 1월 경남 김해에서 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2% 상태로 2m 정도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양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가 앞서 음주운전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데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사고까지 일으켰다며 이같이 선고하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음주운전으로 6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 적발됐지만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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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m 음주운전에 40대 징역 6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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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8 19:36:53
- 수정2019-04-08 19:45:21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중이던 40대가 또 술을 마신 채 차를 2m 정도 몰다 징역형을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지난 1월 경남 김해에서 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2% 상태로 2m 정도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양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가 앞서 음주운전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데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사고까지 일으켰다며 이같이 선고하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음주운전으로 6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 적발됐지만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지난 1월 경남 김해에서 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2% 상태로 2m 정도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양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가 앞서 음주운전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데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사고까지 일으켰다며 이같이 선고하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음주운전으로 6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 적발됐지만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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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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