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김의겸 흑석동 상가’ 불법 증축 적발…철거 명령
입력 2019.04.11 (12:32)
수정 2019.04.1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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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청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소유한 흑석동 상가 건물에서 불법 증축 정황이 적발돼 철거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6일 김 전 대변인이 매입한 상가 건물을 점검해 건물 뒤편과 옥상의 패널 시설 등 불법 구조물 3개를 발견하고 '자진 철거하라'는 공문을 9일 김 전 대변인에게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공문을 받은 후 5주 안에 시설물을 철거해야 하며 2차 고지와 이행강제금 경고 등에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6일 김 전 대변인이 매입한 상가 건물을 점검해 건물 뒤편과 옥상의 패널 시설 등 불법 구조물 3개를 발견하고 '자진 철거하라'는 공문을 9일 김 전 대변인에게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공문을 받은 후 5주 안에 시설물을 철거해야 하며 2차 고지와 이행강제금 경고 등에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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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 ‘김의겸 흑석동 상가’ 불법 증축 적발…철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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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11 12:33:37
- 수정2019-04-11 19:26:19
서울 동작구청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소유한 흑석동 상가 건물에서 불법 증축 정황이 적발돼 철거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6일 김 전 대변인이 매입한 상가 건물을 점검해 건물 뒤편과 옥상의 패널 시설 등 불법 구조물 3개를 발견하고 '자진 철거하라'는 공문을 9일 김 전 대변인에게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공문을 받은 후 5주 안에 시설물을 철거해야 하며 2차 고지와 이행강제금 경고 등에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6일 김 전 대변인이 매입한 상가 건물을 점검해 건물 뒤편과 옥상의 패널 시설 등 불법 구조물 3개를 발견하고 '자진 철거하라'는 공문을 9일 김 전 대변인에게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공문을 받은 후 5주 안에 시설물을 철거해야 하며 2차 고지와 이행강제금 경고 등에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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