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견이 또 이웃 공격…입마개 안 한 이유는?
입력 2019.04.12 (21:20)
수정 2019.04.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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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젯(11일)밤 부산에서는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이 이웃 주민을 공격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개에 물린 주민은 봉합 수술까지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개물림 사고가 한해 2천 건이 넘는다고 하는데 대책은 없는 걸까요?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승강기 문이 열리자 몸짓이 큰 반려견이 주인과 함께 내립니다.
그 순간 승강기를 기다리던 남성이 쓰러집니다.
몸길이가 1m 남짓한 대형견이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이웃 남성을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피해 남성/음성변조 : "문 열리자마자 바로 튀어나와서 그냥 저를 물어버렸어요. 지나가다가 문 게 아니라 문이 열리자마자…."]
이 남성은 피부 등이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웃을 물어버린 대형견은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입마개는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동물보호법상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시켜야 하는 맹견은 도사견 등 5종입니다.
이번 사고를 낸 개는 맹견에 포함되지 않는 종류였습니다.
이처럼 개에 물리는 사고는 해마다 2 천 건이 넘고 있으며,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높이 40㎝ 이상 모든 대형견에게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반려견 안전사고 대책'을 추진했지만 동물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따라서 해외처럼 반려견의 공격성 여부를 판단해 입마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음성변조 : "공격성 평가 절차를 마련하자는 데에는 공감대가 있고요. 이거는 다 하자는 의견이고, 저희가 그 부분을 연구 용역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형견 주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어젯(11일)밤 부산에서는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이 이웃 주민을 공격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개에 물린 주민은 봉합 수술까지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개물림 사고가 한해 2천 건이 넘는다고 하는데 대책은 없는 걸까요?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승강기 문이 열리자 몸짓이 큰 반려견이 주인과 함께 내립니다.
그 순간 승강기를 기다리던 남성이 쓰러집니다.
몸길이가 1m 남짓한 대형견이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이웃 남성을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피해 남성/음성변조 : "문 열리자마자 바로 튀어나와서 그냥 저를 물어버렸어요. 지나가다가 문 게 아니라 문이 열리자마자…."]
이 남성은 피부 등이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웃을 물어버린 대형견은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입마개는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동물보호법상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시켜야 하는 맹견은 도사견 등 5종입니다.
이번 사고를 낸 개는 맹견에 포함되지 않는 종류였습니다.
이처럼 개에 물리는 사고는 해마다 2 천 건이 넘고 있으며,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높이 40㎝ 이상 모든 대형견에게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반려견 안전사고 대책'을 추진했지만 동물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따라서 해외처럼 반려견의 공격성 여부를 판단해 입마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음성변조 : "공격성 평가 절차를 마련하자는 데에는 공감대가 있고요. 이거는 다 하자는 의견이고, 저희가 그 부분을 연구 용역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형견 주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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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4-13 10:22:46
[앵커]
어젯(11일)밤 부산에서는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이 이웃 주민을 공격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개에 물린 주민은 봉합 수술까지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개물림 사고가 한해 2천 건이 넘는다고 하는데 대책은 없는 걸까요?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승강기 문이 열리자 몸짓이 큰 반려견이 주인과 함께 내립니다.
그 순간 승강기를 기다리던 남성이 쓰러집니다.
몸길이가 1m 남짓한 대형견이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이웃 남성을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피해 남성/음성변조 : "문 열리자마자 바로 튀어나와서 그냥 저를 물어버렸어요. 지나가다가 문 게 아니라 문이 열리자마자…."]
이 남성은 피부 등이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웃을 물어버린 대형견은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입마개는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동물보호법상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시켜야 하는 맹견은 도사견 등 5종입니다.
이번 사고를 낸 개는 맹견에 포함되지 않는 종류였습니다.
이처럼 개에 물리는 사고는 해마다 2 천 건이 넘고 있으며,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높이 40㎝ 이상 모든 대형견에게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반려견 안전사고 대책'을 추진했지만 동물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따라서 해외처럼 반려견의 공격성 여부를 판단해 입마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음성변조 : "공격성 평가 절차를 마련하자는 데에는 공감대가 있고요. 이거는 다 하자는 의견이고, 저희가 그 부분을 연구 용역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형견 주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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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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