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주까지 낙태 전면허용” 첫 법안 발의…‘산 넘어 산’
입력 2019.04.12 (21:31)
수정 2019.04.1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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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내년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해야합니다.
정의당이 가장 먼저 움직이고 있고 민주당과 한국당도 뒤이어 논의를 시작할텐데, 최종 개정까지의 과정이쉽진 않아보입니다.
개정과정에서 떠오를 쟁점들을 장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최대 쟁점은 여성이 자기 판단으로 조건 없이 낙태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냐 입니다.
헌재 재판관 3명이 '임신 14주'를 제시했는데, 민감한 문제여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12주, 호주와 영국은 20주와 24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식/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OECD 국가들을 보면 보통 12주 정도에는 사회경제적 사유든지 여성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는 어떤 사유든 상관없이 여성의 선택권이나 결정을 존중해 주자는 거고..."]
조건부 낙태가 허용되는 기간은 헌재가 '임신 22주'로 명시해 큰 쟁점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건부 낙태 기간이 14주 이상 22주까지로 정해질 경우, 다음 쟁점은 낙태 허용 사유입니다.
현재는 전염성 질환이나 범죄로 인한 임신 등만 허용되는데 범위를 넓히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의당은 다음 주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조건 없는 낙태는 임신 14주.
조건부 낙태는 임신 22주까지로 정했습니다.
낙태허용 조건엔 사회경제적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학업에 지장이 있거나 소득이 불안한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하자는 겁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 "(사유경제적 사유는) 임부의 결정에 대한 강한 신뢰에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부가 정말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판단하기까지의 고뇌, 이것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를 갖고…."]
민주당은 다음주부터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고, 한국당은 의료계와 종교계 등의 의견을 먼저 듣겠다고 했습니다.
개정시한은 내년 말인데 종교계 등의 반발에 총선까지 겹쳐 최종 개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내년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해야합니다.
정의당이 가장 먼저 움직이고 있고 민주당과 한국당도 뒤이어 논의를 시작할텐데, 최종 개정까지의 과정이쉽진 않아보입니다.
개정과정에서 떠오를 쟁점들을 장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최대 쟁점은 여성이 자기 판단으로 조건 없이 낙태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냐 입니다.
헌재 재판관 3명이 '임신 14주'를 제시했는데, 민감한 문제여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12주, 호주와 영국은 20주와 24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식/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OECD 국가들을 보면 보통 12주 정도에는 사회경제적 사유든지 여성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는 어떤 사유든 상관없이 여성의 선택권이나 결정을 존중해 주자는 거고..."]
조건부 낙태가 허용되는 기간은 헌재가 '임신 22주'로 명시해 큰 쟁점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건부 낙태 기간이 14주 이상 22주까지로 정해질 경우, 다음 쟁점은 낙태 허용 사유입니다.
현재는 전염성 질환이나 범죄로 인한 임신 등만 허용되는데 범위를 넓히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의당은 다음 주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조건 없는 낙태는 임신 14주.
조건부 낙태는 임신 22주까지로 정했습니다.
낙태허용 조건엔 사회경제적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학업에 지장이 있거나 소득이 불안한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하자는 겁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 "(사유경제적 사유는) 임부의 결정에 대한 강한 신뢰에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부가 정말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판단하기까지의 고뇌, 이것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를 갖고…."]
민주당은 다음주부터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고, 한국당은 의료계와 종교계 등의 의견을 먼저 듣겠다고 했습니다.
개정시한은 내년 말인데 종교계 등의 반발에 총선까지 겹쳐 최종 개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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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12 21:33:26
- 수정2019-04-12 22:39:37
[앵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내년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해야합니다.
정의당이 가장 먼저 움직이고 있고 민주당과 한국당도 뒤이어 논의를 시작할텐데, 최종 개정까지의 과정이쉽진 않아보입니다.
개정과정에서 떠오를 쟁점들을 장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최대 쟁점은 여성이 자기 판단으로 조건 없이 낙태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냐 입니다.
헌재 재판관 3명이 '임신 14주'를 제시했는데, 민감한 문제여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12주, 호주와 영국은 20주와 24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식/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OECD 국가들을 보면 보통 12주 정도에는 사회경제적 사유든지 여성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는 어떤 사유든 상관없이 여성의 선택권이나 결정을 존중해 주자는 거고..."]
조건부 낙태가 허용되는 기간은 헌재가 '임신 22주'로 명시해 큰 쟁점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건부 낙태 기간이 14주 이상 22주까지로 정해질 경우, 다음 쟁점은 낙태 허용 사유입니다.
현재는 전염성 질환이나 범죄로 인한 임신 등만 허용되는데 범위를 넓히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의당은 다음 주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조건 없는 낙태는 임신 14주.
조건부 낙태는 임신 22주까지로 정했습니다.
낙태허용 조건엔 사회경제적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학업에 지장이 있거나 소득이 불안한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하자는 겁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 "(사유경제적 사유는) 임부의 결정에 대한 강한 신뢰에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부가 정말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판단하기까지의 고뇌, 이것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를 갖고…."]
민주당은 다음주부터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고, 한국당은 의료계와 종교계 등의 의견을 먼저 듣겠다고 했습니다.
개정시한은 내년 말인데 종교계 등의 반발에 총선까지 겹쳐 최종 개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내년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해야합니다.
정의당이 가장 먼저 움직이고 있고 민주당과 한국당도 뒤이어 논의를 시작할텐데, 최종 개정까지의 과정이쉽진 않아보입니다.
개정과정에서 떠오를 쟁점들을 장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최대 쟁점은 여성이 자기 판단으로 조건 없이 낙태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냐 입니다.
헌재 재판관 3명이 '임신 14주'를 제시했는데, 민감한 문제여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12주, 호주와 영국은 20주와 24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식/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OECD 국가들을 보면 보통 12주 정도에는 사회경제적 사유든지 여성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는 어떤 사유든 상관없이 여성의 선택권이나 결정을 존중해 주자는 거고..."]
조건부 낙태가 허용되는 기간은 헌재가 '임신 22주'로 명시해 큰 쟁점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건부 낙태 기간이 14주 이상 22주까지로 정해질 경우, 다음 쟁점은 낙태 허용 사유입니다.
현재는 전염성 질환이나 범죄로 인한 임신 등만 허용되는데 범위를 넓히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의당은 다음 주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조건 없는 낙태는 임신 14주.
조건부 낙태는 임신 22주까지로 정했습니다.
낙태허용 조건엔 사회경제적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학업에 지장이 있거나 소득이 불안한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하자는 겁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 "(사유경제적 사유는) 임부의 결정에 대한 강한 신뢰에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부가 정말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판단하기까지의 고뇌, 이것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를 갖고…."]
민주당은 다음주부터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고, 한국당은 의료계와 종교계 등의 의견을 먼저 듣겠다고 했습니다.
개정시한은 내년 말인데 종교계 등의 반발에 총선까지 겹쳐 최종 개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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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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