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 안한 ‘1m 짜리’ 대형견이 이웃 공격…대책은?

입력 2019.04.13 (09:35) 수정 2019.04.13 (09: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젯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목줄을 하고 산책에 나선 대형견이 이웃 주민을 물었습니다.

개물림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대책은 없는걸까요?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승강기 문이 열리자 몸짓이 큰 반려견이 주인과 함께 내립니다.

그 순간 승강기를 기다리던 남성이 쓰러집니다.

몸길이가 1m 남짓한 대형견이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이웃 남성을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피해 남성/음성변조 : "문 열리자마자 바로 튀어나와서 그냥 저를 물어버렸어요. 지나가다가 문 게 아니라 문이 열리자마자..."]

이 남성은 피부 등이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웃을 물어버린 대형견은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입마개는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동물보호법상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시켜야 하는 맹견은 도사견 등 5종입니다.

이번 사고를 낸 개는 맹견에 포함되지 않는 종류였습니다.

이처럼 개에 물리는 사고는 해마다 2 천 건이 넘고 있으며, 계속 늘어나는 추셉니다.

정부는 지난해 높이 40㎝ 이상 모든 대형견에게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반려견 안전사고 대책'을 추진했지만 동물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따라서 해외처럼 반려견의 공격성 여부를 판단해 입마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음성변조 : "공격성 평가 절차를 마련하자는 데에는 공감대가 있고요. 이거는 다 하자는 의견이고, 저희가 그 부분을 연구 용역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형견 주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입마개 안한 ‘1m 짜리’ 대형견이 이웃 공격…대책은?
    • 입력 2019-04-13 09:37:02
    • 수정2019-04-13 09:39:05
    930뉴스
[앵커]

어젯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목줄을 하고 산책에 나선 대형견이 이웃 주민을 물었습니다.

개물림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대책은 없는걸까요?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승강기 문이 열리자 몸짓이 큰 반려견이 주인과 함께 내립니다.

그 순간 승강기를 기다리던 남성이 쓰러집니다.

몸길이가 1m 남짓한 대형견이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이웃 남성을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피해 남성/음성변조 : "문 열리자마자 바로 튀어나와서 그냥 저를 물어버렸어요. 지나가다가 문 게 아니라 문이 열리자마자..."]

이 남성은 피부 등이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웃을 물어버린 대형견은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입마개는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동물보호법상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시켜야 하는 맹견은 도사견 등 5종입니다.

이번 사고를 낸 개는 맹견에 포함되지 않는 종류였습니다.

이처럼 개에 물리는 사고는 해마다 2 천 건이 넘고 있으며, 계속 늘어나는 추셉니다.

정부는 지난해 높이 40㎝ 이상 모든 대형견에게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반려견 안전사고 대책'을 추진했지만 동물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따라서 해외처럼 반려견의 공격성 여부를 판단해 입마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음성변조 : "공격성 평가 절차를 마련하자는 데에는 공감대가 있고요. 이거는 다 하자는 의견이고, 저희가 그 부분을 연구 용역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형견 주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