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로로 뇌출혈 얻은 마트 직원, 업무상 재해 인정”

입력 2019.04.14 (09:48) 수정 2019.04.1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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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마트 직원이 과로 끝에 뇌출혈로 쓰러진 것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은 마트 직원인 30대 남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중한 업무를 한 데 따르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이 악화해 뇌출혈에 이르게 됐다고 봐야 한다"며 "다른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그 업무까지 수행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추석 행사와 김장 행사가 이어져 A씨의 업무가 더 가중됐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발병 전 1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은 시간 외 근무가 모두 반영되지 않은 출퇴근 기록부에 산정된 것만으로 52시간을 초과한다"며 "뇌출혈의 가장 큰 요인은 고혈압이지만 과로도 보조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부터 한 마트에서 물류 행사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5년 민원업무, 매장기획 등을 담당하던 동료 직원들이 퇴사하자 해당 업무를 모두 맡게 됐습니다. 과로에 시달리던 A씨는 같은 해 11월,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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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4 09:48:05
    • 수정2019-04-14 09:48:42
    사회
30대 마트 직원이 과로 끝에 뇌출혈로 쓰러진 것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은 마트 직원인 30대 남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중한 업무를 한 데 따르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이 악화해 뇌출혈에 이르게 됐다고 봐야 한다"며 "다른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그 업무까지 수행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추석 행사와 김장 행사가 이어져 A씨의 업무가 더 가중됐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발병 전 1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은 시간 외 근무가 모두 반영되지 않은 출퇴근 기록부에 산정된 것만으로 52시간을 초과한다"며 "뇌출혈의 가장 큰 요인은 고혈압이지만 과로도 보조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부터 한 마트에서 물류 행사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5년 민원업무, 매장기획 등을 담당하던 동료 직원들이 퇴사하자 해당 업무를 모두 맡게 됐습니다. 과로에 시달리던 A씨는 같은 해 11월,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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