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실 점거농성’ 대학생 1명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9.04.14 (09:48) 수정 2019.04.1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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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의원실에 진입해 농성을 벌인 대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A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 등 이 단체 회원 22명은 지난 12일 오전 10시쯤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의 나 원내대표 의원실을 점거해 플래카드를 들고 40여 분간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KT 부정 특례 입사를 은폐하려는 게 국회의원이냐", " 김학의 성 추문에 대해서 왜 입을 열지 않느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나 원내대표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회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의원회관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의원회관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이어가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나 원내대표 의원실을 점거한 22명 모두가 석방됐습니다.

경찰은 "영장은 기각됐지만 수사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추가 조사는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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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의원실 점거농성’ 대학생 1명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19-04-14 09:48:21
    • 수정2019-04-14 19:35:48
    사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의원실에 진입해 농성을 벌인 대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A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 등 이 단체 회원 22명은 지난 12일 오전 10시쯤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의 나 원내대표 의원실을 점거해 플래카드를 들고 40여 분간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KT 부정 특례 입사를 은폐하려는 게 국회의원이냐", " 김학의 성 추문에 대해서 왜 입을 열지 않느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나 원내대표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회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의원회관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의원회관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이어가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나 원내대표 의원실을 점거한 22명 모두가 석방됐습니다.

경찰은 "영장은 기각됐지만 수사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추가 조사는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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