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내에 거주 장소 신고한 재외국민도 임차인보호 대상”

입력 2019.04.14 (09:54) 수정 2019.04.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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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소 (거주 장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주택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부동산개발업체가 한국 국적의 뉴질랜드 교포인 A씨를 상대로 낸 배당 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인천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주거 안정과 보호의 필요성은 대등하다"며 "재외국민의 거소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와 주민등록은 공시 효과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것이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을 다르게 판단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4년, 인천의 한 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자인 부동산개발업체는 법원이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뉴질랜드 교포인 A씨를 임차인으로 인정해 우선 배당을 받게 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재외국민은 외국 국적 동포와 달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와 문언에 비춰 그 보호 대상인 국민에서 재외국민을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부동산개발업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부동산개발업체는 항소를 제기했고, 2심은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 신고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에 의한 법률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1심을 뒤집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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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국내에 거주 장소 신고한 재외국민도 임차인보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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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4-14 10:01:29
    사회
국내에 거소 (거주 장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주택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부동산개발업체가 한국 국적의 뉴질랜드 교포인 A씨를 상대로 낸 배당 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인천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주거 안정과 보호의 필요성은 대등하다"며 "재외국민의 거소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와 주민등록은 공시 효과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것이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을 다르게 판단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4년, 인천의 한 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자인 부동산개발업체는 법원이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뉴질랜드 교포인 A씨를 임차인으로 인정해 우선 배당을 받게 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재외국민은 외국 국적 동포와 달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와 문언에 비춰 그 보호 대상인 국민에서 재외국민을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부동산개발업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부동산개발업체는 항소를 제기했고, 2심은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 신고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에 의한 법률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1심을 뒤집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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