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무위원장에 ‘최고대표’ 수식어 추가…대외 권한 확대 가능성

입력 2019.04.14 (10:21) 수정 2019.04.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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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재추대하면서 국무위원장직에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라는 칭호를 새로 붙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오늘(14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어제(13일) 개최된 '국무위원장 재추대 경축 중앙군중대회' 소식을 보도하면서 "김정은 동지께서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이며 공화국의 최고 영도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대정치사변을 맞이하여"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도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1일 차 보도에서 "(최룡해 신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김정은 동지를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이며 공화국의 최고 영도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할것을 최고인민회의에 정중히 제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이어 어제(13일)에 나온 최고인민회의 2일 차 보도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등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부터 국무위원장 앞에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이며 공화국의 최고 영도자'라는 수식어를 반복적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정되기 전 북한 헌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100조)라고만 규정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를 대표"(제117조)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도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겸직하게 된 것과 관련해 북한이 헌법개정에서 국무위원장에게 국가대표직을 부여했을 수 있다며 국무위원장의 대외 권한이 확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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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재추대하면서 국무위원장직에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라는 칭호를 새로 붙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오늘(14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어제(13일) 개최된 '국무위원장 재추대 경축 중앙군중대회' 소식을 보도하면서 "김정은 동지께서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이며 공화국의 최고 영도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대정치사변을 맞이하여"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도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1일 차 보도에서 "(최룡해 신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김정은 동지를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이며 공화국의 최고 영도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할것을 최고인민회의에 정중히 제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이어 어제(13일)에 나온 최고인민회의 2일 차 보도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등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부터 국무위원장 앞에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이며 공화국의 최고 영도자'라는 수식어를 반복적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정되기 전 북한 헌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100조)라고만 규정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를 대표"(제117조)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도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겸직하게 된 것과 관련해 북한이 헌법개정에서 국무위원장에게 국가대표직을 부여했을 수 있다며 국무위원장의 대외 권한이 확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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