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부마민주항쟁 피해 신고 5차 접수

입력 2019.04.14 (12:00) 수정 2019.04.1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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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는 내일부터 12월까지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에 대한 5차 신고접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대상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부산‧마산‧창원 등지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입니다.

신고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나 유족,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면 됩니다.

접수는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네 차례 접수기간에는 모두 260건이 접수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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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부마민주항쟁 피해 신고 5차 접수
    • 입력 2019-04-14 12:00:24
    • 수정2019-04-14 12:17:13
    사회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는 내일부터 12월까지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에 대한 5차 신고접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대상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부산‧마산‧창원 등지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입니다.

신고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나 유족,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면 됩니다.

접수는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네 차례 접수기간에는 모두 260건이 접수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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