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소형 경유차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강화

입력 2019.04.14 (12:00) 수정 2019.04.1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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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3.5톤 미만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이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1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실내인증기준인 km당 0.08g의 1.43배인 km당 0.114g 이내로 강화했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이었던 실내 인증모드 배출 허용기준의 1.5배(0.12g/km) 이내보다 5% 강화된 것입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나온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과 같은 달 개정된 유럽연합 규정에 맞춰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3.5톤 이상의 대형 가스차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 허용기준도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인 kWh당 0.96g에서 kWh당 0.75g으로 강화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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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4 12:00:24
    • 수정2019-04-14 12:16:16
    사회
내년부터는 3.5톤 미만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이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1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실내인증기준인 km당 0.08g의 1.43배인 km당 0.114g 이내로 강화했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이었던 실내 인증모드 배출 허용기준의 1.5배(0.12g/km) 이내보다 5% 강화된 것입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나온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과 같은 달 개정된 유럽연합 규정에 맞춰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3.5톤 이상의 대형 가스차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 허용기준도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인 kWh당 0.96g에서 kWh당 0.75g으로 강화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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