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분야 상생지원 제대로 이행해야 고득점”

입력 2019.04.14 (13:49) 수정 2019.04.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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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상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가맹 상생협약'의 평가기준이 큰 폭으로 개정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편의점 자율규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항목에 '계약시 상권분석 정보제공', '점주 지원', '희망폐업시 위약금 감면' 등을 신설했습니다.

그동안 자율규약에 포함되지 않았던 '영업부진 점포의 시설위약금 본사 분담', '위약금 감면실적', '명절·경조사 영업시간 단축허용' 등을 추가하고,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면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점수를 더 높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점주의 부담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가맹금을 받는 방식을 로열티 방식으로 바꾸거나, 가맹점주에게 강제로 구입하게 하는 품목의 개수나 비중이 낮을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합니다.

이 밖에도 광고·판촉행사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판촉비 부담을 덜기 위해 사전에 일정 비율(광고 50%, 판촉 70%) 이상 점주의 동의를 받을 경우 높은 점수를 주고, 점주에게 사업안정화 자금을 지원하거나 가맹금을 내릴 때 가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건전한 가맹거래 질서를 세우고 불공정한 가맹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2010년부터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 등 4개 분야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해 보급해왔습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는 GS25, 올리브영, 파리바게트, 정관장, 세븐일레븐 등 17개사이며 4만 9천 개 점포가 해당됩니다.

상생협약을 평가받는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표지에 '최우수·우수 상생본부' 마크를 사용해 가맹희망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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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4 13:49:16
    • 수정2019-04-14 13:53:59
    경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상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가맹 상생협약'의 평가기준이 큰 폭으로 개정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편의점 자율규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항목에 '계약시 상권분석 정보제공', '점주 지원', '희망폐업시 위약금 감면' 등을 신설했습니다.

그동안 자율규약에 포함되지 않았던 '영업부진 점포의 시설위약금 본사 분담', '위약금 감면실적', '명절·경조사 영업시간 단축허용' 등을 추가하고,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면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점수를 더 높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점주의 부담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가맹금을 받는 방식을 로열티 방식으로 바꾸거나, 가맹점주에게 강제로 구입하게 하는 품목의 개수나 비중이 낮을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합니다.

이 밖에도 광고·판촉행사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판촉비 부담을 덜기 위해 사전에 일정 비율(광고 50%, 판촉 70%) 이상 점주의 동의를 받을 경우 높은 점수를 주고, 점주에게 사업안정화 자금을 지원하거나 가맹금을 내릴 때 가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건전한 가맹거래 질서를 세우고 불공정한 가맹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2010년부터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 등 4개 분야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해 보급해왔습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는 GS25, 올리브영, 파리바게트, 정관장, 세븐일레븐 등 17개사이며 4만 9천 개 점포가 해당됩니다.

상생협약을 평가받는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표지에 '최우수·우수 상생본부' 마크를 사용해 가맹희망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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