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차에 매달고 운전한 20대 징역형 선고
입력 2019.04.14 (17:50)
수정 2019.04.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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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70대 노인을 차에 매달고 달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에서 승용차를 몰다
77살 B 씨의 보행 보조기를 들이받아
수리비 명목으로 5천 원을 건넸지만
B씨가 항의하며 차량 창문을 붙잡자
그대로 30m가량 운전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70대 노인을 차에 매달고 달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에서 승용차를 몰다
77살 B 씨의 보행 보조기를 들이받아
수리비 명목으로 5천 원을 건넸지만
B씨가 항의하며 차량 창문을 붙잡자
그대로 30m가량 운전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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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차에 매달고 운전한 2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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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14 17:50:51
- 수정2019-04-14 17:51:42
청주지방법원은
70대 노인을 차에 매달고 달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에서 승용차를 몰다
77살 B 씨의 보행 보조기를 들이받아
수리비 명목으로 5천 원을 건넸지만
B씨가 항의하며 차량 창문을 붙잡자
그대로 30m가량 운전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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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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