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가담한 20대 징역 1년 6월

입력 2019.04.14 (17:50) 수정 2019.04.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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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전화금융 사기 피해금 2천만 원을
사기 일당에 전달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26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기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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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금융사기 가담한 20대 징역 1년 6월
    • 입력 2019-04-14 17:50:51
    • 수정2019-04-14 17:51:35
    청주
청주지방법원은 전화금융 사기 피해금 2천만 원을 사기 일당에 전달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26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기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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