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가담한 20대 징역 1년 6월
입력 2019.04.14 (17:50)
수정 2019.04.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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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전화금융 사기 피해금 2천만 원을
사기 일당에 전달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26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기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전화금융 사기 피해금 2천만 원을
사기 일당에 전달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26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기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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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금융사기 가담한 20대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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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14 17:50:51
- 수정2019-04-14 17:51:35
청주지방법원은
전화금융 사기 피해금 2천만 원을
사기 일당에 전달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26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기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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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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