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분만 중 아이 떨어뜨려 숨진 의료과실 3년간 은폐한 분당차병원 수사

입력 2019.04.14 (19:02) 수정 2019.04.1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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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출산 과정에서 응급조치를 위해 의사가 아이를 옮기다 함께 넘어진 뒤 이 신생아가 6시간 뒤 숨졌는데, 병원 측이 해당 낙상 사고를 3년 동안 부모에게 숨겨오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기도 성남의 분당차여성병원 산부인과 의사 등 9명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8월 분당차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미숙아가 태어난 뒤, 응급처치를 위해 신생아를 받아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진 일이 발생했는데, 이후 아이는 소아청소년과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출생 6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수술 중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습니다. 출산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는데도 병원은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압수수색을 통해 진료 기록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의료 감정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분당차병원 측은 아이를 떨어뜨린 사고와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과실이맞다면서도, 당시 신생아는 고위험초미숙아로 낙상 사고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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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4 19:02:55
    • 수정2019-04-14 19:36:23
    사회
미숙아 출산 과정에서 응급조치를 위해 의사가 아이를 옮기다 함께 넘어진 뒤 이 신생아가 6시간 뒤 숨졌는데, 병원 측이 해당 낙상 사고를 3년 동안 부모에게 숨겨오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기도 성남의 분당차여성병원 산부인과 의사 등 9명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8월 분당차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미숙아가 태어난 뒤, 응급처치를 위해 신생아를 받아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진 일이 발생했는데, 이후 아이는 소아청소년과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출생 6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수술 중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습니다. 출산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는데도 병원은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압수수색을 통해 진료 기록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의료 감정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분당차병원 측은 아이를 떨어뜨린 사고와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과실이맞다면서도, 당시 신생아는 고위험초미숙아로 낙상 사고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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