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내일 이미선 보고서 채택 불발시 재요청…“지명 철회 이유 없다”

입력 2019.04.14 (20:36) 수정 2019.04.1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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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청와대는 이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KBS와의 전화 통화에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내일(15일)까지 기다려 보겠다"라며 "끝내 채택되지 않는다면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가 정해진 날까지 청문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고, 그 기간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주식거래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해명이 됐다고 본다"라며 "지명을 철회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이상 인사의 수는 현재까지 11명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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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4 20:36:44
    • 수정2019-04-14 20:40:28
    정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청와대는 이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KBS와의 전화 통화에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내일(15일)까지 기다려 보겠다"라며 "끝내 채택되지 않는다면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가 정해진 날까지 청문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고, 그 기간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주식거래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해명이 됐다고 본다"라며 "지명을 철회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이상 인사의 수는 현재까지 11명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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