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나경원 의원실 점거 대학생 구속영장 기각 외

입력 2019.04.14 (21:27) 수정 2019.04.1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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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의원실을 기습 점거했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22명 가운데 A씨에 대해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오늘(14일)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 이로써 의원실을 점거한 22명은 모두 풀려나게 됐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신미숙 靑 비서관 소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0일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임원 공모 과정에서 청와대가 낙점한 전직 언론사 간부 박 모 씨가 탈락하자, 당시 환경부 차관 등을 불러 질책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중소형 경유차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강화

내년부터는 3.5톤 미만 중·소형 경유차가 실제 도로에서 내뿜을 수 있는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이 km당 0.114g 이내로 강화됩니다.

이는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인데,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나온 '미세먼지 관리 대책' 등에 맞춰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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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4-14 21: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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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의원실을 기습 점거했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22명 가운데 A씨에 대해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오늘(14일)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 이로써 의원실을 점거한 22명은 모두 풀려나게 됐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신미숙 靑 비서관 소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0일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임원 공모 과정에서 청와대가 낙점한 전직 언론사 간부 박 모 씨가 탈락하자, 당시 환경부 차관 등을 불러 질책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중소형 경유차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강화

내년부터는 3.5톤 미만 중·소형 경유차가 실제 도로에서 내뿜을 수 있는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이 km당 0.114g 이내로 강화됩니다.

이는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인데,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나온 '미세먼지 관리 대책' 등에 맞춰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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