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생 학대 전 보육교사에 벌금 3백만원 선고

입력 2019.04.1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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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전 보육교사 26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4일 오전 10시30분쯤
지역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살인 원생을 밀치고 때리려하는 등
1달여 동안 총 131회에 걸쳐
원생 6명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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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원생 학대 전 보육교사에 벌금 3백만원 선고
    • 입력 2019-04-14 21:55:45
    광주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전 보육교사 26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4일 오전 10시30분쯤 지역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살인 원생을 밀치고 때리려하는 등 1달여 동안 총 131회에 걸쳐 원생 6명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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