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별공시지가, 5월 7일까지 이의 신청 받는다
입력 2019.04.15 (08:19)
수정 2019.04.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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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늘(1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서울시 소재 필지의 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을 듣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려면 서울시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누리집(kras.seoul.go.kr/land_info)나 토지 소재지의 구청 누리집을 이용하면 됩니다.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공시지가를 열람한 후 의견이 있으면,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누리집(kres.go.kr)이나 토지 소재지의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조사 결과에 의문이 있다면 구청을 통해 전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토지 소재지의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열람과 의견청취는 다음 달 31일 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하는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려면 서울시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누리집(kras.seoul.go.kr/land_info)나 토지 소재지의 구청 누리집을 이용하면 됩니다.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공시지가를 열람한 후 의견이 있으면,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누리집(kres.go.kr)이나 토지 소재지의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조사 결과에 의문이 있다면 구청을 통해 전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토지 소재지의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열람과 의견청취는 다음 달 31일 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하는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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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개별공시지가, 5월 7일까지 이의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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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15 08:19:03
- 수정2019-04-15 08:19:22
서울시가 오늘(1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서울시 소재 필지의 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을 듣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려면 서울시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누리집(kras.seoul.go.kr/land_info)나 토지 소재지의 구청 누리집을 이용하면 됩니다.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공시지가를 열람한 후 의견이 있으면,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누리집(kres.go.kr)이나 토지 소재지의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조사 결과에 의문이 있다면 구청을 통해 전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토지 소재지의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열람과 의견청취는 다음 달 31일 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하는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려면 서울시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누리집(kras.seoul.go.kr/land_info)나 토지 소재지의 구청 누리집을 이용하면 됩니다.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공시지가를 열람한 후 의견이 있으면,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누리집(kres.go.kr)이나 토지 소재지의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조사 결과에 의문이 있다면 구청을 통해 전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토지 소재지의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열람과 의견청취는 다음 달 31일 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하는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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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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