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훔쳐 복용한 간호조무사 벌금형

입력 2019.04.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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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병원에서 훔쳐 복용해
재판 넘겨진 간호조무사 A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일하는 김해의 한 병원에서
20차례 걸쳐
수면유도제인 향정신성의약품을 훔치고
집에서 상습적으로 복용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간호조무사로서 사회적 신뢰 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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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정신성의약품 훔쳐 복용한 간호조무사 벌금형
    • 입력 2019-04-15 08:52:36
    창원
창원지방법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병원에서 훔쳐 복용해 재판 넘겨진 간호조무사 A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일하는 김해의 한 병원에서 20차례 걸쳐 수면유도제인 향정신성의약품을 훔치고 집에서 상습적으로 복용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간호조무사로서 사회적 신뢰 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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