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병원에서 훔쳐 복용해
재판 넘겨진 간호조무사 A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일하는 김해의 한 병원에서
20차례 걸쳐
수면유도제인 향정신성의약품을 훔치고
집에서 상습적으로 복용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간호조무사로서 사회적 신뢰 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병원에서 훔쳐 복용해
재판 넘겨진 간호조무사 A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일하는 김해의 한 병원에서
20차례 걸쳐
수면유도제인 향정신성의약품을 훔치고
집에서 상습적으로 복용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간호조무사로서 사회적 신뢰 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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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신성의약품 훔쳐 복용한 간호조무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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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15 08:52:36
창원지방법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병원에서 훔쳐 복용해
재판 넘겨진 간호조무사 A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일하는 김해의 한 병원에서
20차례 걸쳐
수면유도제인 향정신성의약품을 훔치고
집에서 상습적으로 복용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간호조무사로서 사회적 신뢰 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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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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