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2명 감전사' 목욕탕 업주 벌금 약식기소

입력 2019.04.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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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마산지청은
목욕탕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손님 2명이 감전사한 책임을 물어
의령군의 한 목욕탕 업주 A씨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업주 A씨가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 약식기소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 목욕탕에서는
남성 2명이 감전사고로 숨졌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전 사고가 전선 단락 때문에
발생했다고 결론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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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령 '2명 감전사' 목욕탕 업주 벌금 약식기소
    • 입력 2019-04-15 08:52:49
    창원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목욕탕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손님 2명이 감전사한 책임을 물어 의령군의 한 목욕탕 업주 A씨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업주 A씨가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 약식기소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 목욕탕에서는 남성 2명이 감전사고로 숨졌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전 사고가 전선 단락 때문에 발생했다고 결론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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