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에 '음주운전 허위진술' 시킨 40대 집행유예
입력 2019.04.14 (16:50)
수정 2019.04.1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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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사고를 동승자가 낸 것처럼
허위 진술을 요구한 혐의로
4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동승자인 38살 B씨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북 청도군에서
음주운전 상태로 사고를 내자
동승자인 B씨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인도피까지 시도했다"며
"B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동승자가 낸 것처럼
허위 진술을 요구한 혐의로
4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동승자인 38살 B씨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북 청도군에서
음주운전 상태로 사고를 내자
동승자인 B씨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인도피까지 시도했다"며
"B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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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승자에 '음주운전 허위진술' 시킨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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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15 10:01:14
- 수정2019-04-15 10:02:43
울산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사고를 동승자가 낸 것처럼
허위 진술을 요구한 혐의로
4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동승자인 38살 B씨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북 청도군에서
음주운전 상태로 사고를 내자
동승자인 B씨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인도피까지 시도했다"며
"B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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