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前 참모장 측 “세월호 유족 동정 파악은 軍 업무”

입력 2019.04.15 (11:09) 수정 2019.04.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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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국군기무사령부 전 참모장 측이 세월호 유족의 동정을 살피라 지시한 건 군의 업무 영역에 속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는 오늘(15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공판에서 김 전 참모장 측은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 활동은) 군사 작전과 비슷한 대민 지원 영역이라 군에 관한 일, 즉 기무사 직무에 들어간다"며 "당시 군이 3천여 명 출동한 사건에서 직접적인 대상자인 유족이나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기무사 대원들이 동정을 살핀 것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전 참모장이) 기무사 대원을 현장에 나가게 지시하는 것 자체가 무분별하다"며 김 전 참모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로 맞섰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앞서 김 전 참모장은 지난 2014년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관리를 위해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정보를 불법 수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김 전 참모장은 기무사에 세월호 관련 테스크포스팀을 꾸려 '유가족 중 일부가 야간에 음주하였다'는 등 유가족의 동향을 수집하고 개인 블로그, 인터넷 쇼핑 내역 등 온라인 사찰 활동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당시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시위 정보를 우파 시민단체에 제공해 맞불 집회를 유도하는 방안을 계획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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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5 11:09:19
    • 수정2019-04-15 11:10:41
    사회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국군기무사령부 전 참모장 측이 세월호 유족의 동정을 살피라 지시한 건 군의 업무 영역에 속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는 오늘(15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공판에서 김 전 참모장 측은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 활동은) 군사 작전과 비슷한 대민 지원 영역이라 군에 관한 일, 즉 기무사 직무에 들어간다"며 "당시 군이 3천여 명 출동한 사건에서 직접적인 대상자인 유족이나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기무사 대원들이 동정을 살핀 것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전 참모장이) 기무사 대원을 현장에 나가게 지시하는 것 자체가 무분별하다"며 김 전 참모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로 맞섰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앞서 김 전 참모장은 지난 2014년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관리를 위해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정보를 불법 수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김 전 참모장은 기무사에 세월호 관련 테스크포스팀을 꾸려 '유가족 중 일부가 야간에 음주하였다'는 등 유가족의 동향을 수집하고 개인 블로그, 인터넷 쇼핑 내역 등 온라인 사찰 활동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당시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시위 정보를 우파 시민단체에 제공해 맞불 집회를 유도하는 방안을 계획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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