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청소년 교통할인 적용되는 체크카드 출시”

입력 2019.04.15 (11:38) 수정 2019.04.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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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오늘(15일) 만 18세도 청소년 교통할인을 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용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법적으로 체크카드의 후불 교통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만 18세가 대중교통 요금을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청소년 할인을 받지 못하고 성인 요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레일 플러스 교통카드'의 선불 자동충전 방식은 매번 충전해서 사용하지 않아도 정해진 금액만큼 자동으로 충전되며 고객에게 후불 청구됩니다. 코레일은 이러한 기능을 현대 M, X 체크카드에 탑재했습니다.

코레일은 "앞으로 후불교통카드 발급 연령 확대를 위한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만 12세까지 즉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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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5 11:38:13
    • 수정2019-04-15 11:42:41
    경제
코레일이 오늘(15일) 만 18세도 청소년 교통할인을 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용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법적으로 체크카드의 후불 교통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만 18세가 대중교통 요금을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청소년 할인을 받지 못하고 성인 요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레일 플러스 교통카드'의 선불 자동충전 방식은 매번 충전해서 사용하지 않아도 정해진 금액만큼 자동으로 충전되며 고객에게 후불 청구됩니다. 코레일은 이러한 기능을 현대 M, X 체크카드에 탑재했습니다.

코레일은 "앞으로 후불교통카드 발급 연령 확대를 위한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만 12세까지 즉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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