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그룹홈과 보육원 종사자 인건비 격차는 차별”

입력 2019.04.15 (12: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른바 '그룹홈'이라고 불리는 공동생활가정과 주로 '보육원'으로 불리는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 격차는 차별이라는 인권위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동생활가정과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간에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은 7명 이하의 아동이 머무는 소규모 시설인데 반해, 아동양육시설은 10명 이상의 아동을 수용하는 대규모 시설입니다.

두 시설 모두 18세 이하 아동을 수용하며 종사자들의 업무도 동일하지만,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인건비는 아동 1인당 수당으로 지급되는 데 반해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는 호봉제로 인건비를 받습니다.

인권위는 "두 시설 모두 보건복지부 소관의 아동복지시설이며 종사자의 업무내용과 자격 요건이 동일하다"며 "두 시설의 인건비 차이는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권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예산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인권위는 지향점을 정해주는 역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권위 “그룹홈과 보육원 종사자 인건비 격차는 차별”
    • 입력 2019-04-15 12:00:43
    사회
이른바 '그룹홈'이라고 불리는 공동생활가정과 주로 '보육원'으로 불리는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 격차는 차별이라는 인권위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동생활가정과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간에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은 7명 이하의 아동이 머무는 소규모 시설인데 반해, 아동양육시설은 10명 이상의 아동을 수용하는 대규모 시설입니다.

두 시설 모두 18세 이하 아동을 수용하며 종사자들의 업무도 동일하지만,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인건비는 아동 1인당 수당으로 지급되는 데 반해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는 호봉제로 인건비를 받습니다.

인권위는 "두 시설 모두 보건복지부 소관의 아동복지시설이며 종사자의 업무내용과 자격 요건이 동일하다"며 "두 시설의 인건비 차이는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권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예산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인권위는 지향점을 정해주는 역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