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횡령’ 삼양식품 회장, 이번엔 탈세 혐의로 검찰 수사

입력 2019.04.15 (12:26) 수정 2019.04.1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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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여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탈세 혐의로 수사를 받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전 회장을 탈세 혐의로 고발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무당국은 전 회장이 서류상 회사를 통해 회삿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법인세 등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상자와 식품 재료 일부를 자신이 만든 서류상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5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사회적 공헌을 해야 할 기업인이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회삿돈을 지극히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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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 횡령’ 삼양식품 회장, 이번엔 탈세 혐의로 검찰 수사
    • 입력 2019-04-15 12:26:53
    • 수정2019-04-15 13:23:16
    사회
50억여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탈세 혐의로 수사를 받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전 회장을 탈세 혐의로 고발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무당국은 전 회장이 서류상 회사를 통해 회삿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법인세 등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상자와 식품 재료 일부를 자신이 만든 서류상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5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사회적 공헌을 해야 할 기업인이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회삿돈을 지극히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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