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낙태죄 폐지법 첫 발의…“14주까지 임신중절 전면 허용”

입력 2019.04.15 (15:10) 수정 2019.04.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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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 판단한 가운데, 임신 14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도 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는 첫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오늘(15일) 이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대표가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 14주일 이내 임산부의 경우 본인의 판단에 의한 요청만으로도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14주부터 22주 기간의 인공임신중절 사유에서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 장애를 삭제하고,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또 형법 개정안은 부녀가 약물 등의 방법으로 낙태하는 경우와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이정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낙태죄는 우리 사회가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이자 자기 결정을 할 수 없는 존재로 취급해왔음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절반의 여성 독립 선언으로, 이제 국회가 여성의 진정한 시민권 쟁취를 위해 이 독립선언을 완성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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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미, 낙태죄 폐지법 첫 발의…“14주까지 임신중절 전면 허용”
    • 입력 2019-04-15 15:10:46
    • 수정2019-04-15 16:40:27
    정치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 판단한 가운데, 임신 14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도 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는 첫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오늘(15일) 이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대표가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 14주일 이내 임산부의 경우 본인의 판단에 의한 요청만으로도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14주부터 22주 기간의 인공임신중절 사유에서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 장애를 삭제하고,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또 형법 개정안은 부녀가 약물 등의 방법으로 낙태하는 경우와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이정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낙태죄는 우리 사회가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이자 자기 결정을 할 수 없는 존재로 취급해왔음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절반의 여성 독립 선언으로, 이제 국회가 여성의 진정한 시민권 쟁취를 위해 이 독립선언을 완성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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